J. Bang

J. Bang
현미경

비자

교수, 연구, 전문직업

* 교수 (E-1)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업무 교수 (E-1) 해당자 E-1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교환교수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개발업무

한국음식

비자

재외동포 (F-4)

* 해당자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대행 관련 안내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국내거소신고 * 관련 포스트 * 업무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2.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기계

비자

특정활동 (E-7)

* 활동범위 * 대상직업 * 요건 * 절차 * E-9, E-10, H-2 → E-7-4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공공단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인력 (E-7-1) 2. 준전문인력 (E-7-2) 3. 일반기능인력 (E-7-3) 4. 숙련기능인력 (E-7-4) 5.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체류기간은

어린이와 장난감 비행기

비자

방문동거 (F-1)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외국인 여행객

비자

관광취업 (H-1)

* 활동범위 * 비자발급 * 체류자격에 관한 허가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 (Australia) 2. 캐나다 (Canada) 3. 뉴질랜드 (New Zealand) 4. 일본 (Japan) 5.

풍선들

비자

결혼이민 (F-6)

* 해당자, 활동범위 * 비자유형 * F-6-1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 체류자격 부여 * 관련 포스트 * 업무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비자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city tower

비자

거주 (F-2)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영주 (F-5)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유형은 제한이 있습니다. (F-2-5, F-2-99, F-2-9, F-2-11)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2

외국인등록증 샘플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