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Bang

J. Bang
칠판

비자

회화지도 (E-2)

* 활동범위 * 회화강사 (E-2-1) * 외국어보조교사 (E-2-2)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회화강사 (E-2-1) 2. 외국어보조교사 (E-2-2) =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강사 3. FTA 영어교사 (E-2-91)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포항 등대

비자

영주 (F-5)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변경 * 재외동포, 방문취업자, 난민인정자의 비자변경 * 체류자격 부여 * 영주증 재발급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영주자격 (F-5)을 취득하면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가 2년 동안 면제되고, 강제퇴거 사유 또는 영주 체류자격 취소사유가 제한됩니다. 해외

학생들

비자

유학, 연수

* 유학 (D-2) * 일반연수 (D-4) * 업무 유학 (D-2) 활동범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2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유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야간대학 중 일부, 직업전문학교는 D-2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D-2

구직서

구직 (D-10)

구직 (D-10)

* 활동범위 * 비자발급 및 변경 요건 * 외국인등록 * 관련 비자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구직 (D-10) 비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구직 (D-10-1) * 기술창업준비 (D-10-2) * 첨단기술인턴 (D-10-3) 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 *일부직종 제한)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 수습)을 하려는 경우에

떡

비자

방문취업 (H-2)

* 활동범위 * 절차 * 비자발급 요건 * 비자변경 요건 * 외국인등록 * H-2 비자 소지자의 가족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2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 1. 시행) * 농업 (작물재배, 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