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Bang

J. Bang
망치

체류변동

행정구제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징역형,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경우 * 일정금액의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양육비 미납, 세무조사 중인 경우 등 보호 (구금)

무궁화

국적

귀화, 국적회복

* 유의사항 * 귀화신청요건 * 그 외 국적취득 방법 * 업무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신청서, 신고서 제출은 외국인, 가족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무소는 신청, 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국적과 관련한 신청,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비가 내리는 공항

체류변동

재입국

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카드결제단말기

상품

신청대행

비자, 체류 등 출입국민원 신청을 대행합니다. * 고객이 서류 일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학위증, 외국문서, 근무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국적상실자의 제적등본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 번역공증 요금은 별도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번역 및 번역공증은 행정사의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고객이 준비해야 하지만, 당사무소에서 이를 도와드립니다. * 신청대행을 맡기기 전에 먼저 유료상담을 통해 요건, 필요한 서류와 준비방법을 확인할

불법체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많이 하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국가의 국민은 유학 (D-2), 일반연수 (D-4), 예술흥행 (E-6-2) 비자를 발급받는 데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방문동거 (F-1) 자격을 발급 받으려는 미성년자 유학생의 부모의 재정요건이 강화됩니다. 1. 가나 (Ghana) 2. 나이지리아 (Nigeria) 3. 네팔 (Nepal) 4. 몽골 (Mongolia) 5. 미얀마 (Myanmar) 6.

사무소 문앞

사무소

소개

인사말 약력 * 경남 출생, 남자 *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사) * 일반행정사시험 합격 문의·상담 업무시간에 답변 / 무료상담: 단순한 문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유료상담: 신청요건 검토, 신청서류 안내, 행정절차 안내 • 채팅 • WhatsApp • 네이버 톡톡 • 이메일상품 • 유료상담 • 서류작성 • 신청서류 제출대행 • 전자민원 신청대행 • 신청대행

태블릿

상품

전자민원 신청대행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요금을 포함합니다.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 번역공증 요금은 별도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번역 및 번역공증은 행정사의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고객이 준비해야 하지만, 당사무소에서 이를 도와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이 안되는 비자유형이 있습니다. * 결제하기 전에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문의·상담 업무시간에 답변 /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