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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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포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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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 비자 (F-1-D)

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활동범위 외국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과 배우자, 자녀는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최대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반드시 같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내 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태블릿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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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해외 취업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 (취업가능한 거주비자 포함)가 있어야만 국내의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여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필요할까요? 한국과 아무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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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동반

사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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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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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