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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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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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어린이와 장난감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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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생 불법체류자 구제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1년 4월 19일 ~ 2025년 2월 28일 (약 4년) 대상자, 신청기간 2021년 2월 28일 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로서

지하철 옆의 무궁화

국적

국적민원 방문 예약제 시행

2021년 2월 1일부터 한국 국적과 관련해 각종 신청, 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상 민원 1. 귀화 2. 국적회복, 국적판정 3. 국적상실 4.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재취득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구매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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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직업만 신고하고 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음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