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 행정사사무소
BANG Administrative Procedure Specialist office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목적

1. 거주비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

 

2. 취업비자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

취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비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부수적으로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활동에 큰 제한이 없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주비자

  • 거주 (F-2)
  • 재외동포 (F-4) 단, 풍속업, 유흥업 등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영주 (F-5)
  • 결혼이민 (F-6)

 

3. 비취업비자

사업자등록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 재외동포 (F-4) 단, 풍속업, 유흥업 등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영주 (F-5), 결혼이민 (F-6)
  • 거주 (F-2) 비자 중 일부 세부유형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동거 (F-1), 동반 (F-3) 비자는 D-8 비자 중 일부 세부유형 해당자가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4. 기타 유형

문의·상담

업무시간에 답변 / 무료상담: 단순한 문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유료상담: 신청요건 검토, 신청서류 안내, 행정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