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신청대행

전자민원 신청대행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요금을 포함합니다.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 번역공증 요금은 별도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번역 및 번역공증은 행정사의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고객이 준비해야 하지만, 당사무소에서 이를 도와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이 안되는 비자유형이 있습니다.
  • 결제하기 전에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대상민원

  1. 체류기간 연장신청: 170,000원
  2. 복수재입국 허가신청: 70,000원
  3. 여권재발급 후 여권변경신고(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30,000원 *F-4 소지자 제외
  4. 초중고 재학사항 변경신고: 30,000원
  5. 직업 변경신고: 30,000원
  6. H-2 → F-4-24, 25, 27, 28 비자변경신청: 234,000원 (등록증 재발급신청 포함)

대응지역

  • 전국

결제수단

  • 계좌이체

결제 후 절차

  • 결제 후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택배 선불로 당사무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사기나 휴대폰 촬영으로 사본 파일을 만들어 당사무소에 이메일 또는 Dropbo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당사무소 주소: 본 사이트의 아래 부분에 표시 *우편번호 15496
    • 등기우편은 당사무소에 아무도 없을 경우 반송,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용불가, 우체국 소포 이용가능
    • 사본 파일은 편집, 수정하지 말고 보내세요.
  • 신청 후 서류 원본 등은 택배 선불로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사본 파일은 폐기합니다.

환불

  • 고객의 의무 불이행,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받은 요금과 자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제3자에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허가시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대행한 경우 11만원을 환불합니다.

계약

문의·상담
업무시간에 답변 / 무료상담: 단순한 문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유료상담: 신청요건 검토, 신청서류 안내, 행정절차 안내
• 채팅
WhatsApp
네이버 톡톡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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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USD = KRW ÷ 1,000 결제 (PayPal, 해외카드)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발급, 공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신청대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