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체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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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다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기간 (1개월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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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 (예: 중학교 →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서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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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도입이유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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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대상자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 및 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