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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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지역우수인재 외국인이 F-2-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1년 부여하고 이후 2년씩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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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다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기간 (1개월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