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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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 특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국적국의 여행보험 등에 미리 가입하여 국내 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4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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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도입이유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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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대상자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 및 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