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동반 (F-3)
  • 재외동포 (F-4)
    1. 일부 세부유형 제한
    2.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카자흐스탄 (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 우크라이나 (Ukraine),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러시아 (Russia) 국민은 제한
  • G-1-10: 국내 병원의 진단에 따라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B-1 무비자로 입국한 독일인 (German) 단, D-3, E-9, H-1 체류자격으로 변경불가
  • B-2 무비자로 입국한 캐나다인 (Canadian): 6개월 동안 D-1, D-6, F-1, F-3, G-1 체류자격으로 변경가능

다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기간 (1개월 ~ 3개월) 이내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나이, 국적 등 개별사유 때문에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예상할 수 없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Read more

비자 스탬프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USD = KRW ÷ 1,000 결제 (PayPal, 해외카드)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발급, 공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신청대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