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불법체류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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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입국 후 초중고를 다닌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일 당시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일 때 (0세 ~ 5세) 입국해 6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 6세 또는 그 이후에 입국해 7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2. 신청일 당시에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자녀와 부모에 대한 조치

자녀에 대한 조치

신청일 당시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반연수 (D-4)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일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D-2: 대학 입학) 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체류자격으로 변경합니다. 만일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년간 G-1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변경합니다. 이후 대학에 입학 또는 취업한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조치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출국조치하지 않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이고,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국기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자신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범칙금의 일반적인 경우의 30%만 납부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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