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생 불법체류자 구제

국내출생 불법체류자 구제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1년 4월 19일 ~ 2025년 2월 28일 (약 4년)

대상자, 신청기간

2021년 2월 28일 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로서 신청일 당시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한국에서 출생했을 것
  2. 15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 합법적인 체류기간과 불법체류기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91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3. 신청일 당시에 국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신청일 당시에 자녀가 미성년인지 여부는 불문

2021년 2월 28일 당시에 위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2025년 2월 28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2025년 2월 28일 까지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에 대한 조치

자녀에 대한 조치

신청일 당시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반연수 (D-4)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일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D-2: 대학 입학) 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체류자격으로 변경합니다. 만일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년간 G-1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변경합니다. 이후 대학에 입학 또는 취업한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조치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출국조치하지 않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이고,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국기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자신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부시기가 빠를수록 감경을 더 많이 합니다.

  • 범칙금은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최소 60만원 ~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제외)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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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USD = KRW ÷ 1,000 결제 (PayPal, 해외카드)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발급, 공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신청대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