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직업만 신고하고 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음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 및 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할 때,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할 때
  •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 체류자격 부여허가신청을 할 때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
  • 직업유형 (신고서식 참고)이 변경된 때 *직업이 변경되었으나 직업유형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음 *온라인 신고 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1. 직업 신고서: 직업 기재
  2. 통합신청서 (일반 외국인 / 재외동포): 연간소득 금액 기재
  3.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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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USD = KRW ÷ 1,000 결제 (PayPal, 해외카드)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발급, 공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신청대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