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12. 31.까지이고, 이후 사업지역 변경가능)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횡성군, 고성군
-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남: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지역우수인재
외국인이 F-2-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합법체류 중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D-3, D-4, E-6-2, E-8, E-9, E-10, G-1, H-1 자격 소지자
- D-10 자격 소지자 중 변경 전의 체류자격이 위에 해당하는 자 예) D-4 → D-10 (X), E-7 → D-10 (O)
- 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거나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
- 단기비자를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해당 사업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추천을 받았을 것: 추천서를 위한 요건은 비자변경을 위한 요건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정확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력 또는 소득이 다음에 해당할 것: 학력과 소득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학력: 한국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6개월 내 졸업할 예정
- 소득: 자신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아직 GNI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GNI의 70% *2022년 1인당 GNI: 4248만7천원
- 해당 사업지역에서 실제로 거주 중일 것 다만, 현재 거주 중이지 않더라도 추천 및 체류자격 변경 가능하고, 변경 후 3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다음과 같은 예외도 허용합니다.
- 전북, 경북, 부산: ①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전북, 경북, 부산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② 전북, 경북, 부산 내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사업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 가능 예)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고 부산 동래구에서 취업 가능,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고 부산 영도구에 취업, 창업 가능
- 대구, 경남: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대구, 경남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예) 대구 남구에 거주하고 대구 중구에서 취업 가능
- 거주 중인 해당 사업지역에서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기로 확정 또는 창업할 것 다만, 전북, 경북, 부산, 대구, 경남은 위와 같은 예외 허용
- 취업: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일정한 업종의 회사에 취업하거나 취업하기로 확정
- 현재 취업 중이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근로를 개시하기로 계약할 것
-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 급여가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일 것
- 취업알선업체, 파견업체 소속이 아닐 것
-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취업을 알선
- 창업: 2억원 이상을 투자
- 취업: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일정한 업종의 회사에 취업하거나 취업하기로 확정
- 품행이 단정할 것: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국 또는 해외에서 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범죄 전과
- 한국 또는 해외에서 징역, 금고, 집행유예로 집행이 끝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음
- 3년 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3년 내에 출입국사범으로 범칙금 500만원 이상
- 3년 내에 3번 이상 범칙금 처분
- 기본소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
- 해당 사업지역의 개별요건: 추천신청과 비자변경을 위해 충족해야 합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학력은 부산 내 전문대학, 대학에 한정
-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창업 불가
- 충남 논산시, 부여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경남 거창군: 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체류기간은 1년 부여하고 이후 2년씩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가됩니다. (허가조건)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동일 광역지역 (광역시, 도) 내의 다른 사업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고,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업 또는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 F-2-R 자격으로 변경한 후 1년 내에 이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 폐업 등의 경우 시군구청의 추천을 받으면 이직 및 업종변경 가능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F-3-1R) = 지역인재가족
주체류자 (F-2-R)의 배우자, 미혼인 미성년 자녀는 F-3-1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합법체류 중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거나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해당 사업지역에서 주체류자와 함께 실제로 거주 중일 것 단, 주체류자와 같은 예외 인정
- 주체류자와 같이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체류자도 F-2-R 변경을 위한 요건을 모든 충족할 것
- 주체류자가 이미 F-2-R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 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주체류자와 가족의 전년도 소득합계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고, 주체류자는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일 것
- 배우자의 추가요건
- 혼인이 유효
- 품행이 단정할 것: 범죄전과 등 품행단정 요건은 주체류자와 동일
- 미성년 자녀의 추가요건
- 미혼일 것
- 나이가 6세 ~ 18세인 경우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배우자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주체류자와 함께 동일 광역지역 (광역시, 도) 내의 다른 사업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F-3-1R로 변경 전 또는 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 주체류자가 자신의 허가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출생자녀
주체류자 (F-2-R)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90일 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R) = 지역특화동포
외국국적동포가 F-4-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중인 자 다만, 2년이 안된 거주자도 2년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하고, 2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가족의 동반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신청 가능
- 국내 전입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자
- 가족이 이미 사업지역에 이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가족이 동반이주 대신에 1년 내에 순차이주하는 것도 가능
- 해외 전입자: 해외에서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자로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에 한정합니다.
- 가족이 동반이주 대신에 1년 내에 순차이주하는 것도 가능
- 기존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
- 해당 사업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추천을 받았을 것: 추천서를 위한 요건은 비자변경을 위한 요건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정확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가 6세 ~ 18세인 경우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다만, 중증질병 또는 중증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
-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동포가족 (F-3-2R) 자격으로 변경가능
체류기간은 1년 이며 최초 연장신청시 1년을 다시 부여하고 2년차 부터는 최대 3년씩 부여합니다.
F-4-R 또는 F-4 자격 소지자는 해당 사업지역과 그 지역이 속한 광역 (광역시, 도)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불가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F-3-2R) = 지역동포가족
주체류자 (F-4-R)의 배우자, 미성년 양자는 F-3-2R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불가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지역특화동포영주 (F-5-6R) = 지역특화동포영주
지역특화동포 (F-4-R) 자격으로 4년 이상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동포영주 (F-5-6R)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F-4-R 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변경가능
요건은 F-5-6 자격과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소득은 1인당 GNI의 70% 이상이면 되고,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됩니다.
- 15세 미만
- 15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중증질병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