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 (예: 중학교 →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서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학년 변경 (예: 1학년 → 2학년 → 3학년)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미취학, 퇴학

  • 다만 졸업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을 할 때에도 재학여부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
  •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제출서류

  1. 신고서
    1.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일반 외국인용 신고서(통합신청서)
    2. 재학사항 변경: 일반 외국인용 신고서(통합신청서) *신청신고 선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체크
    3.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증 재발급신청,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재외동포용 통합신청서
    4. 재외동포의 재학사항 변경: 재외동포용 통합신청서 *신청신고 선택사항에 체크할 필요 없음
  2.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1. 미취학자는 신고서에 미취학 사실을 기재하며, 재학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절차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전자팩스 (1577-1346) 신고, 온라인 신고

17세 미만인 경우(16세 까지) 부모 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온라인 신고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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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USD = KRW ÷ 1,000 결제 (PayPal, 해외카드)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발급, 공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신청대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