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많이 하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국가의 국민은 유학 (D-2), 일반연수 (D-4), 예술흥행 (E-6-2) 비자를 발급받는 데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방문동거 (F-1) 자격을 발급 받으려는 미성년자 유학생의 부모의 재정요건이 강화됩니다.

  1. 가나 (Ghana)
  2. 나이지리아 (Nigeria)
  3. 네팔 (Nepal)
  4. 몽골 (Mongolia)
  5. 미얀마 (Myanmar)
  6. 방글라데시 (Bangladesh)
  7. 베트남 (Vietnam)
  8. 스리랑카 (Sri Lanka)
  9.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10. 우크라이나 (Ukraine)
  11. 이란 (Iran)
  12. 인도 (India)
  13. 인도네시아 (Indonesia)
  14. 중국 (China)
  15. 카자흐스탄 (Kazakhstan)
  16.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17. 태국 (Thailand)
  18. 파키스탄 (Pakistan)
  19. 필리핀 (Philippines)
  20. 이집트 (Egypt)
  21. 페루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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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USD = KRW ÷ 1,000 결제 (PayPal, 해외카드)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발급, 공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신청대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