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H-2)

방문취업 (H-2)

활동범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2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 1. 시행)

  • 농업 (작물재배, 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 (소규모), 건설업 중 일부 업종
  •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종 (숙박, 음식점,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등)
    • 수도, 환경정화, 자동차 판매, 운송, 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시설관리, 조경, 교육서비스 등은 불가
    •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가능

H-2 비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고방문취업 (H-2-1):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 한국인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 유학방문취업 (H-2-2): D-2 비자로 유학 중인 자의 부모, 배우자 *비자발급인정서 필요
  • 무연고 동포 (H-2-5): 한국에 한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친척이 없는 경우
    • 중국인: C-3-8 (5년 유효 복수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그 외 6개국 국민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H-2-7): H-2 비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진해 출국한 자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
    • 출국 후 1개월이 경과
  • 국내에서 H-2 자격으로 변경한 자 (H-2-99)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됩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 외의 목적 (가족과 동거, 양육, 학업 등)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필요)

절차

H-2 자격으로 입국 → 외국인등록 → 취업교육 → 구직신청 → 채용 → 근로개시신고 또는 취업개시신고

  •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에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H-2 자격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H-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교육과 그 이후 절차는 비자발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비자발급 요건

앞에서 설명한 7개 국가의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비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일부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어능력
  2.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이 없을 것
    1. 살인, 납치,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력단체 등: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2.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 이상): 형을 선고한 날부터 6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3. 그 외 범죄로 징역형, 금고형 선고: 형을 선고한 날부터 4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3. 신체가 건강할 것

비자변경 요건

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H-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에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했으나 아직 4년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1. 귀화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F-1 체류자격 소지자 단, 국내에 체류할 의도로 귀화신청한 경우는 불가
    2. F-1-9, F-1-1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18세 이상인 자 (일부 제외)
    3. 중국인인 C-3-8 자격 소지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자
  2. 한국어능력
  3. 국내, 해외에서 일정한 범죄 경력이 없을 것
  4.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를 시작 (근로개시 = 취업개시)하거나 사용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은 15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개시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은 취업개시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H-2 비자 소지자의 가족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문의·상담
업무시간에 답변 / 무료상담: 단순한 문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유료상담: 신청요건 검토, 신청서류 안내, 행정절차 안내
• 채팅
WhatsApp
네이버 톡톡
이메일

Read more

비자 스탬프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USD = KRW ÷ 1,000 결제 (PayPal, 해외카드)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발급, 공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신청대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