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F-3)

동반 (F-3)

해당자, 활동범위

다음 비자 소지자 (초청자)의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D-1, D-2, D-5, D-6, D-7, D-8, D-9, D-10 *다만 D-2, D-10 비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D-2 자격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D-2-1, D-2-6, D-2-8 소지자는 제외 원칙
    • D-10-1 자격 소지자는 총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면제자도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E-1, E-2, E-3, E-4, E-5, E-6, E-7
  • F-2
  • F-4
  • H-2

F-3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자 (초청자)의 체류기간에 따릅니다.

비자발급

초청자가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동거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은 필요 없지만, 모두 동반해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에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취재 (D-5), 기업투자 (D-8) 비자 대상자와 동반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는 필요 없습니다.

  • F-3-19: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 1년)
  • F-3-20: 방문취업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 90일)

점수제 우수인력 (F-2-7)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3-18)

비자변경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후 가사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F-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F-3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F-3-19, F-3-2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주된 체류자격자 (초청자)가 그 비자의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등록외국인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F-3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특별히 다른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는 해당 비자 파트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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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USD = KRW ÷ 1,000 결제 (PayPal, 해외카드)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발급, 공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신청대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