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 (E-2)

회화지도 (E-2)

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회화강사 (E-2-1)
  2. 외국어보조교사 (E-2-2) =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강사
  3. FTA 영어교사 (E-2-91)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

대상자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1.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교사 자격증이 있고, 고용된 곳에서 지급할 임금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다음 중 한 곳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1. 외국어 사설학원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 EPIK, CPIK, TaLK 제외
    3. 시도 교육감이 고용한 외국어 보조교사 단, EPIK, CPIK, TaLK 제외
    4.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

위 요건과 별개로 E-1 ~ E-7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이공계 유학생의 배우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영어회화강사로서 E-2-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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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미국 (US), 영국 (UK), 아일랜드 (Ireland), 캐나다 (Canada), 호주 (Australia), 뉴질랜드 (New Zealand),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비자발급 및 변경

한국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E-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보조교사 (E-2-2)

대상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EPIK),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CPIK),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인도인 영어보조교사는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고용하여 E-2-2 비자 소지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합니다.

비자발급 및 변경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소지한 비자유형과 상관 없이 E-2-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영어보조교사에 한정하며 다른 외국어보조교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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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 (E-2) - BANG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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