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 (F-1)

어린이와 장난감 비행기

방문동거 (F-1)

방문동거 (F-1)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활동범위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1

 주사기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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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농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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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12. 31.까지이고, 이후 사업지역 변경가능)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횡성군, 고성군 *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경주 포석정

방문동거 (F-1)

워케이션 비자 (F-1-D)

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활동범위 외국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과 배우자, 자녀는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최대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반드시 같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내 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태블릿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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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해외 취업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 (취업가능한 거주비자 포함)가 있어야만 국내의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여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필요할까요? 한국과 아무

사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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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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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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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