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비자발급
* 유의사항 * 비자발급 * 주요 제출서류 * 업무 유의사항 "비자"와 "사증"은 같은 말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급 한국비자는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외국인이 해외의 한국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 또는 비자센터 (KVAC)에 곧바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비자발급
* 유의사항 * 비자발급 * 주요 제출서류 * 업무 유의사항 "비자"와 "사증"은 같은 말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급 한국비자는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외국인이 해외의 한국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 또는 비자센터 (KVAC)에 곧바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블로그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