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E-9)

공장, 농장, 조개, 화물선

비전문취업 (E-9)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선원취업

* 비전문취업 (E-9) * 계절근로 (E-8) * 선원취업 (E-10) 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나이

 주사기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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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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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구매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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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직업만 신고하고 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음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