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C-3)

농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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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12. 31.까지이고, 이후 사업지역 변경가능)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횡성군, 고성군 *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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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동반

사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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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