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F-3)
동반 (F-3)
해당자, 활동범위 다음 비자 소지자 (초청자)의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D-1, D-2, D-5, D-6, D-7, D-8, D-9, D-10 *다만 D-2, D-10 비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D-2 자격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D-2-1,
동반 (F-3)
해당자, 활동범위 다음 비자 소지자 (초청자)의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D-1, D-2, D-5, D-6, D-7, D-8, D-9, D-10 *다만 D-2, D-10 비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D-2 자격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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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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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12. 31.까지이고, 이후 사업지역 변경가능)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횡성군, 고성군 *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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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 (취업가능한 거주비자 포함)가 있어야만 국내의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여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필요할까요? 한국과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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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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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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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