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 (H-1)

외국인 여행객

비자

관광취업 (H-1)

* 활동범위 * 비자발급 * 체류자격에 관한 허가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 (Australia) 2. 캐나다 (Canada) 3. 뉴질랜드 (New Zealand) 4. 일본 (Japan) 5.

 주사기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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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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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