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
결혼이민 (F-6)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비자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비자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결혼이민 (F-6)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비자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비자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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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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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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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직업만 신고하고 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음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