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 (E-2)
회화지도 (E-2)
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회화강사 (E-2-1) 2. 외국어보조교사 (E-2-2) =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강사 3. FTA 영어교사 (E-2-91)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 대상자 외국인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