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가 내리는 공항

체류변동

재입국

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지하철 옆 무궁화

국적

귀화, 국적회복

* 유의사항 * 귀화신청요건 * 그 외 국적취득 방법 * 업무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신청서, 신고서 제출은 외국인, 가족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무소는 신청, 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국적과 관련한 신청,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지구본

국적

국적선택, 국적상실

* 유의사항 *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의 지위 * 국적선택절차 * 국적선택의무 * 국적상실 * 업무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국적 관련 각종 신고서 제출은 본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 관련 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의 한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비자 스탬프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Gavel

체류변동

행정구제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징역형,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경우 * 일정금액의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양육비 미납, 세무조사 중인 경우 등 보호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