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