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국 비자 유형을 일부 소개합니다.

비자 스탬프

비자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학생들

비자

유학, 연수

* 유학 (D-2) * 일반연수 (D-4) * 업무 유학 (D-2) 활동범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2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유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야간대학 중 일부, 직업전문학교는 D-2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D-2

구직서

구직 (D-10)

구직 (D-10)

* 활동범위 * 비자발급 및 변경 요건 * 외국인등록 * 관련 비자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구직 (D-10) 비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구직 (D-10-1) * 기술창업준비 (D-10-2) * 첨단기술인턴 (D-10-3) 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 *일부직종 제한)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 수습)을 하려는 경우에

현미경

비자

교수, 연구, 전문직업

* 교수 (E-1)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업무 교수 (E-1) 해당자 E-1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교환교수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칠판

비자

회화지도 (E-2)

* 활동범위 * 회화강사 (E-2-1) * 외국어보조교사 (E-2-2)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회화강사 (E-2-1) 2. 외국어보조교사 (E-2-2) =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강사 3. FTA 영어교사 (E-2-91)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기계

비자

특정활동 (E-7)

* 활동범위 * 대상직업 * 요건 * 절차 * E-9, E-10, H-2 → E-7-4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공공단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인력 (E-7-1) 2. 준전문인력 (E-7-2) 3. 일반기능인력 (E-7-3) 4. 숙련기능인력 (E-7-4) 5.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체류기간은

공장, 농장, 조개, 화물선

비자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선원취업

* 비전문취업 (E-9) * 계절근로 (E-8) * 선원취업 (E-10) 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나이

어린이와 장난감 비행기

비자

방문동거 (F-1)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city tower

비자

거주 (F-2)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 관련 포스트 * 업무 활동범위 영주 (F-5)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유형은 제한이 있습니다. (F-2-5, F-2-99, F-2-9, F-2-11)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