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 스탬프

비자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공장, 농장, 조개, 화물선

비전문취업 (E-9)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선원취업

* 비전문취업 (E-9) * 계절근로 (E-8) * 선원취업 (E-10) 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나이

한국음식

재외동포 (F-4)

재외동포 (F-4)

* 해당자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대행 관련 안내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국내거소신고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2.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채 2018. 5.

잡지

일시취재 (C-1)

취재, 문화, 종교

* 취재 * 문화예술 (D-1) * 종교 (D-6) 취재 일시취재 (C-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가 파견 또는 계약으로 단기간 동안 언론활동 (취재, 보도)을 하려는 경우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언론사가 지사를 한국에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사를 설립한 후에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취재 (D-5)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city tower

거주 (F-2)

거주 (F-2)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활동범위 영주 (F-5)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유형은 제한이 있습니다. (F-2-5, F-2-99, F-2-9, F-2-11)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2 비자는 다음과 같은

students

유학 (D-2)

유학, 연수

* 유학 (D-2) * 일반연수 (D-4) 유학 (D-2) 활동범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2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유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야간대학 중 일부, 직업전문학교는 D-2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D-2 비자는

어린이와 장난감 비행기

방문동거 (F-1)

방문동거 (F-1)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활동범위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1

현미경

교수 (E-1)

교수, 연구, 전문직업

* 교수 (E-1)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교수 (E-1) 해당자 E-1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교환교수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개발업무 3년

구직 신청서

구직 (D-10)

구직 (D-10)

활동범위 구직 (D-10) 비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구직 (D-10-1) * 기술창업준비 (D-10-2) * 첨단기술인턴 (D-10-3) 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 *일부직종 제한)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 수습)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E-1 ~ E-7 자격 (E-6-2 제외)으로 계속해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체류기간

떡

방문취업 (H-2)

방문취업 (H-2)

활동범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2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 1. 시행) * 농업 (작물재배, 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 (소규모), 건설업 중 일부 업종 *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종 (숙박, 음식점,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등) * 수도, 환경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