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
결혼이민 (F-6)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비자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비자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결혼이민 (F-6)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비자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비자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관광취업 (H-1)
활동범위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 (Australia) 2. 캐나다 (Canada) 3. 뉴질랜드 (New Zealand) 4. 일본 (Japan) 5. 미국 (US) 6. 프랑스 (France) 7. 독일 (Germany)
영주 (F-5)
활동범위 영주자격 (F-5)을 취득하면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가 2년 동안 면제되고, 강제퇴거 사유 또는 영주 체류자격 취소사유가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 후 2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비자유형 영주 (F-5) 비자의 세부 유형은
특정활동 (E-7)
활동범위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공공단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인력 (E-7-1) 2. 준전문인력 (E-7-2) 3. 일반기능인력 (E-7-3) 4. 숙련기능인력 (E-7-4) 5.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직업 대상직업은 총 91개입니다. 전체 직업
회화지도 (E-2)
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회화강사 (E-2-1) 2. 외국어보조교사 (E-2-2) =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강사 3. FTA 영어교사 (E-2-91)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 대상자 외국인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