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ce of Nationality and Loss of Nationality

Choice of Nationality and Loss of Nationality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국적 관련 각종 신고서 제출은 본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 관련 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의 한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

복수국적자는 출생 또는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된 자를 말합니다.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모두 또는 일방이 한국인이고, 출생지주의 국가 (아래 지도)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지주의 국가: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
  2. 부모 중 일방은 한국인이고 타방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해외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할 때 또는 입국 후 출생신고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복수국적자 중 일부는 한시적으로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며 일정한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

jus soli

출처: 위키피디아 *파란색: 출생지주의 국가 / 하늘색: 제한적 출생지주의 국가 (단기체류 중 출생시 제외)

 

복수국적자의 지위

법적 지위

복수국적자는 한국인으로만 처우합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중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 입국시 원칙적으로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외에서 출생한 후 최초로 국내에 입국할 경우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복수국적이 계속 허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국적이 계속 허용됩니다.

  • 혼인귀화자, 특별귀화자, 65세 이상의 국적회복자 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을 한 경우
  •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자 (아래 설명)가 일정한 기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 *단, 원정출산자는 불가

 

유의할 점

한국에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복수국적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 행정기관 또는 해당 국가의 국적법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영미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은 대체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접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적선택절차

1.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

당해 국가에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되 행사하지 않기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서약은 불가능하며 외국 국적 포기만 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자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자인 경우 아래에 있는 국적선택의무를 확인하세요.

 

2.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 (한국 국적 이탈)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국적선택의무

1. 대상자와 국적선택시기

① 출생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자, ② 한국인이 혼인 등 신분행위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었으나 6개월 내에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한 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간 안에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 만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만21세까지)
  • 만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국적선택명령에 따라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의 국적선택의무

출생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그 때부터 3개월 내에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다만, 부모가 영주 목적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에 출생한 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정출산이 아니지만 영주 목적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 (외국 국적 선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 다만, 부모가 영주 목적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에 출생한 자는 제외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전에도 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②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불행서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반해,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다만, 원정출산자는 불행사서약이 불가능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일정한 경우에는 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정출산자는 불행사서약이 불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해당 국가의 국적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 행정기관 또는 해당 국가의 국적법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영미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은 자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라면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접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선택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당국의 국적선택명령에 따라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

    1. 국적상실의 효과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국적상실의 유형

    국적포기의 불이행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다만, 이후에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불이행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국적선택명령을 내립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여전히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의 불행사서약을 했으나 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는 국적선택명령을 내립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박탈 (국적상실결정)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제외합니다.

     

    국적취소

    거짓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는 국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취득

    일정한 신분행위 (혼인, 입양, 인지 등)로 외국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6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다는 의사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며 일정기간 내에 다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즉각 상실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3. 국적상실신고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척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 (한국국적이탈)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적상실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라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

    당사무소는 국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적 관련 신청을 위한 각종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서류를 안내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