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영주자격 (F-5)을 취득하면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가 2년 동안 면제되고, 강제퇴거 사유 또는 영주 체류자격 취소사유가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 후 2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비자유형

영주 (F-5) 비자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투자 (F-5-5), 특정능력 (F-5-11) 비자는 해외에서 비자발급을 받거나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유형은 국내에서 변경만 가능합니다.

  • 일반영주자 (F-5-1): 성년자로서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F-2 비자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결혼이민자 (F-5-2): 한국인의 배우자이거나 과거에 배우자였던 자로서 F-6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3): 한국인의 미성년 자녀로서 F-2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 (점수제 영주자 제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고액투자 (F-5-5): USD 500,000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을 5인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자
  • 재외동포 (F-5-6): F-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 국적취득 (F-5-7):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 화교 (F-5-8):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 첨단분야박사 (F-5-9): 해외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F-5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한국기업에 고용된 자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F-5-10):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일반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된 자
  • 특정능력 (F-5-11):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 특별공로자 (F-5-12):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연금수혜자 (F-5-13): 60세 이상으로 해외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자
  • 방문취업 근무 (F-5-14): 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 일반분야 박사 (F-5-15): 한국의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기업에 고용된 자
  • 점수제 영주자 (F-5-16): F-2-7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한 자
  • 부동산투자자 (F-5-17): F-2-8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5-18)
  • 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F-5-19)
  •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 (F-5-20):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5-21): F-2-12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F-5-22): F-5-21 또는 F-5-2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F-5-23): F-2-14 비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한국에서 보유 중인 자산이 KRW 300,000,000 (3억원) 이상인 자
  • 기술창업투자 (F-5-24): D-8-4 비자로 KRW 300,000,000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한국인 2인 이상을 고용한 자
  • 조건부 고액투자자 (F-5-25): KRW 3,000,000,000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자 및 배우자, 미혼자녀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인력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난민 (F-5-27): F-2-4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자

 

비자변경

체류 중에 F-5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흥서비스 기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체류 중에 F-5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품행이 단정할 것: 일정한 범죄의 전과가 없을 것
  2.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본인이나 가족의 일정한 소득 또는 자산이 있을 것
  3. 기본소양을 갖출 것: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갖출 것

완화, 면제: 세부 유형에 따라 일부 요건이 완화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외: F-5-6, F-5-7, F-5-14, F-5-27 비자는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아래 설명)

 

재외동포, 방문취업자, 난민인정자의 비자변경

1. 재외동포의 비자변경 (F-5-6, F-5-7)

외국국적동포로서 체류 중에 F-5-6, F-5-7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2. 기본소양을 갖출 것: F-5-6에 한함
  3. 품행이 단정할 것

 

2. 방문취업자의 비자변경 (F-5-14)

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한 자가 F-5-1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4년 동안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았을 것 단,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2. 신청인이 일정한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 또는 신청인의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3. 난민인정자의 체류자격변경 (F-5-27)

F-2-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F-5-2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F-5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90일 내에 F-5-20 비자의 부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정하며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생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도 F-5-20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증 재발급

2018년 9월 21일 당시에 이미 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

문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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