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E-1)

해당자

E-1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교환교수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개발업무 3년 이상 또는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
    2. 교육부의 고용추천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변경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교수 (E-1) 자격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연구 (E-3)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E-1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종교 (D-6)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E-3)

해당자

E-3 비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3년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석사 학위 소지자 중에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학술논문저자 (SCIE, A&HCI, SCI, SSCI)는 3년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이공계,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원
    • 방위사업 연구기관의 이공계 분야 연구원
    •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이공계 분야 또는 고도산업기술 분야 연구원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이공계 분야 또는 고도산업기술 분야 연구원으로 과학기술부의 고용추천을 받을 것
    •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원
    • 방문연구원: 외국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려는 자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변경

원칙적으로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하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방위사업 연구기관의 연구원, 방문연구원은 비자발급인정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와 비자 발급 모두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연구 (E-3) 자격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연구 (E-1)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E-4)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국내 회사, 단체에 제공하려는 외국인에게 E-4 비자를 발급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 (E-5)

E-5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전문직업은 특정활동 (E-7) 비자 대상입니다.

  • 비행기 조종사로 국토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의사로 보건부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내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국내 운수회사에 고용되어 배를 운항하는 선장, 기관사, 항법사 등 필수전문요원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배의 필수전문요원은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 없고, 그 외의 경우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와 비자 발급 모두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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