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E-1)
해당자
E-1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교환교수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개발업무 3년 이상 또는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
- 교육부의 고용추천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변경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교수 (E-1) 자격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연구 (E-3)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E-1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종교 (D-6)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E-3)
해당자
E-3 비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3년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석사 학위 소지자 중에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학술논문저자 (SCIE, A&HCI, SCI, SSCI)는 3년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이공계,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원
- 방위사업 연구기관의 이공계 분야 연구원
-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이공계 분야 또는 고도산업기술 분야 연구원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이공계 분야 또는 고도산업기술 분야 연구원으로 과학기술부의 고용추천을 받을 것
-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원
- 방문연구원: 외국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려는 자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변경
원칙적으로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하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방위사업 연구기관의 연구원, 방문연구원은 비자발급인정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와 비자 발급 모두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연구 (E-3) 자격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연구 (E-1)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E-4)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국내 회사, 단체에 제공하려는 외국인에게 E-4 비자를 발급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 (E-5)
E-5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전문직업은 특정활동 (E-7) 비자 대상입니다.
- 비행기 조종사로 국토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의사로 보건부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내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국내 운수회사에 고용되어 배를 운항하는 선장, 기관사, 항법사 등 필수전문요원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배의 필수전문요원은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 없고, 그 외의 경우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와 비자 발급 모두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