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유형은 제외합니다.
-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
- 영주 (F-5)
- 난민 관련: 난민인정자, 난민신청 후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그 가족
- 무국적자
적용되는 민원
다음 출입국 민원과 관련한 체류기간에 적용됩니다.
-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경과규정
코로나 (covid-19)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둡니다.
- 2022년 6월 30일 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 남은 경우에도 최대 1년 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여권의 유효기간 (6개월 이하) 내에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대 6개월 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대부분 국내에 있는 본국의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