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 행정사사무소
BANG Administrative Procedure Specialist office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비자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비자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체류기간을 2년 부여합니다.

 

비자유형

F-6 비자는 다음과 같은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F-6-3 비자는 비자발급은 불가능하며 비자변경만 가능합니다.

  • 국민배우자 (F-6-1): 한국인과 혼인한 자
  • 자녀양육 (F-6-2):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자
  • 혼인단절 (F-6-3): 한국인과 혼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

 

F-6-1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자세한 요건은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는 연간소득, 거주지, 무범죄, 건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제결혼이 빈번한 국가 (아래)의 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임신 등을 이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중국 (China)
  • 베트남 (Vietnam)
  • 필리핀 (Philippines)
  • 캄보디아 (Cambodia)
  • 몽골 (Mongolia)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태국 (Thailand)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능력, 무범죄, 건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혼인당사자 쌍방은 교제요건 (위장결혼 금지), 혼인성립요건 (나이 제한) 등도 원칙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양국 모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현지의 행정기관에서 혼인신고 후 그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공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신청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 (B, C) 소지자, 불법체류자, 형사범 (벌금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국내에서 F-6-1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F-6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문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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