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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가 있어야만 국내외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한국 국적과 관련해 각종 신청, 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시간에 답변 / 무료상담: 단순한 문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유료상담: 신청요건 검토, 신청서류 안내, 행정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