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 행정사사무소
BANG Administrative Procedure Specialist office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 (취업가능한 거주비자 포함)가 있어야만 국내의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여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필요할까요?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직업이므로 F1 비자 등 국내에서 취업이 안되는 장기비자의 소지자도 해외에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가능한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노마드 (Nomad) 비자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1년 정도의 체류기간 동안 국내에서 해외 기업, 단체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워케이션 비자 발급 (F-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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