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목적
1. 거주비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
2. 취업비자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
취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비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 단기취업 (C-4)
- 교수 등 전문직 (E-1, E-3, E-4, E-5)
- 회화지도 (E-2)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계절근로 (E-8)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부수적으로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활동에 큰 제한이 없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주비자
- 거주 (F-2)
- 재외동포 (F-4) 단, 풍속업, 유흥업 등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영주 (F-5)
- 결혼이민 (F-6)
3. 비취업비자
- 유학·연수 (D-2, D-3, D-4)
- 취재·문화·종교 (C-1, D-1, D-5, D-6)
- 투자·경영 (D-7, D-8, D-9)
- 외교·공무 (A-1, A-2, A-3)
사업자등록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 재외동포 (F-4) 단, 풍속업, 유흥업 등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영주 (F-5), 결혼이민 (F-6)
- 거주 (F-2) 비자 중 일부 세부유형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동거 (F-1), 동반 (F-3) 비자는 D-8 비자 중 일부 세부유형 해당자가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4. 기타 유형
- 비자면제 (B-1), 관광통과 (B-2)
- 단기방문 (C-3)
- 기타 (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