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징역형,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경우
- 일정금액의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양육비 미납, 세무조사 중인 경우 등
보호 (구금)에 대한 불복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해제청구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을 내고 일시적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제한 등 일정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청원
보호 (구금)된 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서면 또는 말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등에 대한 불복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7일 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체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이었던 자
- 영주권자 (F-5)
-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자
- 기타 인도적 사유, 국가이익
- 난민인정자
송환을 위한 일시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송환되기 전에 보호시설에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대행
당사무소는 이의신청 가능여부를 검토하며 이의신청서류의 작성을 대행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전 검토를 위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