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사보조인으로서 F-1 비자를 받은 자 (F-1-21, 22, 23, 24)
- 외교관의 비동거가족 (F-1-3)
- 불법체류 중 자진출국 후 C-3-1 비자로 재입국한 자
- 방문취업 (H-2) 비자 소지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비취업서약을 한 자
- 유학 (D-2), 어학연수 (D-4) 비자 소지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해 가능하고 학기 중 평일에는 불가
-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
- 문화예술 (D-1),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현지 사정에 따라 기타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Myanmar), 아프가니스탄인 (Afghanistan)
- 모든 유형의 비자 소지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제외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 출국을 위해 연장된 체류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 출국유예를 받은 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와 상관이 없는 사유로 출국기간 연장, 출국유예를 받은 경우
-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가 (farmer), 어가 (fisher)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농가, 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분야와 근무기간, 근무지역
- 근무분야: 농업 (Farmer), 어업 (Fisher)
- 근무기간: 제한 없음
- 근무지역: 전국의 일부 농어촌 지역
근무조건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가, 어가에서 의무 가입)
- 원할 경우 농가 (farmer), 어가 (fisher)에서 숙식을 제공, 단 계절근로자가 숙식비의 일부를 농가, 어가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 본인의 체류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숙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업무를 하거나 건설, 서비스 등의 업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근무장소, 고용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시청·군청에 요청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청·군청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법을 어긴 경우 등에는 계절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외국인이 원하는 지역의 시청·군청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연중 상시)
- 시청·군청에서 검토 후 선정 결정
- 농가, 어가와 근로계약 체결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방문신청 (외국인 본인이 신청 또는 시청·군청에서 대리신청)
- F-1, F-3, D-1, D-2, D-4, D-10, H-2 비자 소지자, 미얀마인 (G-1), 아프카니스탄인 (G-1): 체류기간 내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자 (C-3-1): 기타 (G-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 코로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중인 경우: 기타 (G-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 출국기한 유예 중인 경우: 기타 (G-1) 체류자격 부여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결정
- 시청·군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 어가에 배정
- 계절근로 시작
혜택
C-3-1 자진출국 재입국자 (대상자 3번)
- 30일 이상 근로한 후에 고용주 (농가, 어가)가 시청·군청에 그 외국인의 재입국을 추천하는 경우 E-8 체류자격 비자 발급
H-2 자격 소지자로 비취업서약자 (대상자 4번)
-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 그 근로기간을 F-4-24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근무기간 (2년)에 합산
- 2022. 1. 3.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 F-4-27 체류자격 변경 허용
-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F-4 자격으로 변경 허용 *동일 사업장 계속 근무는 불필요
D-2, D-4 유학생 (대상자 5번)
- F-2-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3점 ~ 10점) 부여
- 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3점 ~ 5점) 부여
E-9 체류자격 기간 만료자 (대상자 8번)
-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이후 E-9 체류자격 소지자로 재입국을 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 (10점) 부여 및 근무처를 우선해 찾아 줌
- 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2점 ~ 4점)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추천서 발급
공통 (대상자 1번 ~ 8번)
- 본 제도에 따른 각종 허가를 위한 수수료 면제 다만,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은 면제안됨
신청
계절근로를 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군청에 먼저 문의한 후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안내 및 신청서식 (PDF)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