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사보조인으로서 F-1 비자를 받은 자 (F-1-21, 22, 23, 24)
    • 외교관의 비동거가족 (F-1-3)
  3. 불법체류 중 자진출국 후 C-3-1 비자로 재입국한 자
  4. 방문취업 (H-2) 비자 소지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비취업서약을 한 자
  5. 유학 (D-2), 어학연수 (D-4) 비자 소지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해 가능하고 학기 중 평일에는 불가
    •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
  6. 문화예술 (D-1),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7. 현지 사정에 따라 기타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Myanmar), 아프가니스탄인 (Afghanistan)
  8. 모든 유형의 비자 소지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제외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1. 출국을 위해 연장된 체류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2. 출국유예를 받은 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
  3.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와 상관이 없는 사유로 출국기간 연장, 출국유예를 받은 경우
  4.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가 (farmer), 어가 (fisher)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농가, 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6.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분야와 근무기간, 근무지역

  • 근무분야: 농업 (Farmer), 어업 (Fisher)
  • 근무기간: 제한 없음
  • 근무지역: 전국의 일부 농어촌 지역

 

근무조건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가, 어가에서 의무 가입)
  2. 원할 경우 농가 (farmer), 어가 (fisher)에서 숙식을 제공, 단 계절근로자가 숙식비의 일부를 농가, 어가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 본인의 체류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숙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업무를 하거나 건설, 서비스 등의 업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4. 근무장소, 고용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시청·군청에 요청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청·군청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법을 어긴 경우 등에는 계절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외국인이 원하는 지역의 시청·군청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연중 상시)
  2. 시청·군청에서 검토 후 선정 결정
  3. 농가, 어가와 근로계약 체결
  4.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방문신청 (외국인 본인이 신청 또는 시청·군청에서 대리신청)
    1. F-1, F-3, D-1, D-2, D-4, D-10, H-2 비자 소지자, 미얀마인 (G-1), 아프카니스탄인 (G-1): 체류기간 내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2.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자 (C-3-1): 기타 (G-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3. 코로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중인 경우: 기타 (G-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 출국기한 유예 중인 경우: 기타 (G-1) 체류자격 부여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5.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결정
  6. 시청·군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 어가에 배정
  7. 계절근로 시작

 

혜택

C-3-1 자진출국 재입국자 (대상자 3번)

  • 30일 이상 근로한 후에 고용주 (농가, 어가)가 시청·군청에 그 외국인의 재입국을 추천하는 경우 E-8 체류자격 비자 발급

 

H-2 자격 소지자로 비취업서약자 (대상자 4번)

  •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 그 근로기간을 F-4-24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근무기간 (2년)에 합산
  • 2022. 1. 3.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 F-4-27 체류자격 변경 허용
  •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F-4 자격으로 변경 허용 *동일 사업장 계속 근무는 불필요

 

D-2, D-4 유학생 (대상자 5번)

  • F-2-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3점 ~ 10점) 부여
  • 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3점 ~ 5점) 부여

 

E-9 체류자격 기간 만료자 (대상자 8번)

  •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이후 E-9 체류자격 소지자로 재입국을 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 (10점) 부여 및 근무처를 우선해 찾아 줌
  • 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2점 ~ 4점)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추천서 발급

 

공통 (대상자 1번 ~ 8번)

  • 본 제도에 따른 각종 허가를 위한 수수료 면제 다만,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은 면제안됨

 

신청

계절근로를 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군청에 먼저 문의한 후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안내 및 신청서식 (PDF)

 

출처: 법무부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