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대상자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직업만 신고하고 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음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 및 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할 때,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할 때
-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 체류자격 부여허가신청을 할 때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
- 직업유형 (신고서식 참고)이 변경된 때 *직업이 변경되었으나 직업유형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음 *온라인 신고 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