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단기비자 소지자, 상륙허가자 등은 재입국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출국한 경우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기비자 소지자, 상륙허가자 등이 허가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 (아래 설명)의 국민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허가면제

A, D, E, F (F-4, F-5 제외), G, H 비자 소지자는 허가 없이 출국을 해도 1년 내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만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예정인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재입국 가능합니다. (복수재입국허가)

영주자 (F-5)는 허가 없이 출국을 해도 2년 내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난민인정자 (F-2-4)는 허가 없이 출국을 해도 3년 내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면제협정을 체결한 다음 국가의 국민은 비자 유형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 동안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수리남 (Suriname)
  • 네덜란드 (Netherlands)
  • 노르웨이 (Norway)
  • 덴마크 (Denmark)
  • 독일 (Germany)
  • 룩셈부르크 (Luxembourg)
  • 벨기에 (Belgium)
  • 스웨덴 (Sweden)
  • 스위스 (Swiss)
  •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 프랑스 (France)
  • 핀란드 (Finland)
  • 칠레 (Chile): D-7, D-8, D-9에 한정

 

3. 연장허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기간 (허가받은 기간 또는 면제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입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장기간은 최대 3개월
  • 연장허가 신청은 재외공관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할 수 있습니다.

 

4.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재입국허가는 여권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출국 후 여권이 만료된 경우 다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재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유효기간 연장
  2. 한국에 입국한 후에 14일 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당사무소는 재입국허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필요한 신청서류를 안내합니다.
  • 전자민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 연장 신청과 여권 재발급은 해외에서 진행되므로 대행 불가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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