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요금을 포함합니다.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 번역공증 요금은 별도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번역 및 번역공증은 행정사의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고객이 준비해야 하지만, 당사무소에서 이를 도와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이 안되는 비자유형이 있습니다.
- 결제하기 전에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대상민원
- 체류기간 연장신청: 170,000원
- 복수재입국 허가신청: 70,000원
- 여권재발급 후 여권변경신고(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30,000원 *F-4 소지자 제외
- 초중고 재학사항 변경신고: 30,000원
- 직업 변경신고: 30,000원
- H-2 → F-4-24, 25, 27, 28 비자변경신청: 234,000원 (등록증 재발급신청 포함)
대응지역
- 전국
결제수단
- 계좌이체
결제 후 절차
- 결제 후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택배 선불로 당사무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사기나 휴대폰 촬영으로 사본 파일을 만들어 당사무소에 이메일 또는 Dropbo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당사무소 주소: 본 사이트의 아래 부분에 표시 *우편번호 15496
- 등기우편은 당사무소에 아무도 없을 경우 반송,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용불가, 우체국 소포 이용가능
- 사본 파일은 편집, 수정하지 말고 보내세요.
- 신청 후 서류 원본 등은 택배 선불로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사본 파일은 폐기합니다.
환불
- 고객의 의무 불이행,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받은 요금과 자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제3자에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허가시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대행한 경우 11만원을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