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Australia)
- 캐나다 (Canada)
- 뉴질랜드 (New Zealand)
- 일본 (Japan)
- 미국 (US)
- 프랑스 (France)
- 독일 (Germany)
- 아일랜드 (Ireland)
- 스웨덴 (Sweden)
- 덴마크 (Denmark)
- 홍콩 (Hong Kong)
- 대만 (Taiwan)
- 체코 (Czech Republic)
- 이탈리아 (Italy)
- 영국 (UK)
- 오스트리아 (Austria)
- 헝가리 (Hungary)
- 이스라엘 (Israel)
- 네덜란드 (Netherlands)
- 포르투갈 (Portugal)
- 벨기에 (Belgium)
- 칠레 (Chile)
- 폴란드 (Poland)
- 스페인 (Spain)
- 아르헨티나 (Argentina)
- 안도라 (Andora)
비자의 종류 (단수, 복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릅니다.
- 일본 (Japan): 단수비자 / 유효기간 1년 / 체류기간 1년
- 미국 (US): 복수비자 / 1년 6개월 / 1년 6개월
- 캐나다 (Canada), 영국 (UK): 복수비자 / 2년 / 2년
- 홍콩 (Hong Kong): 복수비자 / 3개월 / 3개월
- 그 외 국가 (others): 복수비자 / 1년 / 1년
비자발급
비자발급 요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일부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협정국가의 국민일 것
- 협정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비자 신청 당시에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비자 신청 당시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미국인 (US):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1년 내여야 합니다.
- 대만 (Taiwan), 포르투갈 (Portugal), 아일랜드 (Ireland), 아르헨티나 (Argentina) 국민: 18세 이상 34세 이하
- 영국 (UK), 캐나다 (Canada) 국민: 18세 이상 35세 이하
-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신체가 건강할 것
- 의료보험 등에 가입할 것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없을 것: H-1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미국 (US), 아일랜드 (Ireland), 스웨덴 (Sweden)의 국민은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도 가능
- 체재비 등 재정능력이 있을 것
-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 취업 또는 학업에만 전념하거나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제한
비자발급 신청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비자발급 수량 (quota)이 다릅니다. 남아 있는 수량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허가
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개별 국가의 협정에 따릅니다.
2. 근무처의 변경, 추가의 허가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비자 변경허가
다른 비자에서 H-1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E-1 ~ 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있음)
4. 체류기간 연장허가
입국일로부터 1년 내에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 (US) 1년 6개월, 영국 (UK), 캐나다 (Canada)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