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8세 ~ 39세) 자세한 등록절차는 현지의 관공서,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송출국가의 국민에 한정합니다.
- 태국 (Thailand)
- 필리핀 (Philippines)
- 스리랑카 (Sri Lanka)
- 베트남 (Vietnam)
- 인도네시아 (Indonesia)
- 몽골 (Mongolia)
- 파키스탄 (Pakistan)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캄보디아 (Cambodia)
- 중국 (China)
- 방글라데시 (Bangladesh)
- 네팔 (Nepal)
- 미얀마 (Myanmar)
-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 동티모르 (East Timor)
- 라오스 (Laos)
- 타지키스탄 (Tajikistan) *2025년 예정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합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끝나고 출국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 없이 1개월 후에 입국 가능합니다. (성실재입국특례)
E-9 또는 E-10으로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총 5년이 넘을 경우 더 이상 E-9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체류하고자 할 경우 특정활동 (E-7)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상업종
E-9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E-9-1): 뿌리산업 (key industry) 또는 일반 제조업의 중소업체
- 건설업 (E-9-2): 건설공사 현장
- 농업, 축산업 (E-9-3): 작물재배업,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
- 어업 (E-9-4): 연안 어업 (20톤 미만 어선), 양식, 소금채취
- 임업 (E-9-9): 단순 종사원
- 광업 (E-9-10): 단순 종사원
- 서비스업 (E-9-5)
-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활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출판업 (책, 음악)
- 호텔, 콘도, 호스텔 등 숙박시설의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서울, 부산, 강원도, 제주도 한정
- 한식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원: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 일부 주요도시 한정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 식품도매업, 택배업 등: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비자발급
- 외국인은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신청 사이트: EPS-TOPIK
-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외국인을 채용한 후에 E-9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업자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정부에서 적격자를 추천 → 사업자가 외국인을 선정 → 고용허가 → 외국인과 고용계약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사업자가 특정 외국인을 별도로 지정해 고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자변경
다른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E-9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E-9 자격 소지자가 일정한 사유로 G-1 자격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E-9 자격으로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대행기관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농축산업 (E-9-3) 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추가 허가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진흥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대행하며, 행정사 등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계절근로 (E-8)
활동범위
농산물 재배, 수확, 가공 또는 수산물 채취, 건조, 가공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은 E-8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산물: 버섯, 과일, 인삼, 채소, 곡물 등 재배, 수확, 가공
- 수산물: 해조류 채취 후 건조, 생선 건조 및 가공 *어선에서 생선을 잡는 일은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에 해당
계절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취업 (C-4): 최대 90일
- 계절근로 (E-8): 최대 5개월 단, 체류기간 연장으로 최대 8개월 동안 체류가능
- F-1, F-3, D-1, D-2, D-4, D-10, H-2 등 소지자, 불법체류 중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자 (C-3-1): 최대 5개월
비자발급
비자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 외국인을 4가지 방법으로 추천, 신청
- E-8-1, E-8-3: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의 외국행정기관이 한국행정기관에 추천
- E-8-2, E-8-4: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이민 후 한국에 귀화한 자가 4촌 이내의 친척을 한국행정기관에 추천
- E-8-5, E-8-6: G-1 비자로 계절근로를 한 후 출국한 외국인을 농가, 어가에서 재고용 추천
- E-8-99: 외국행정기관이 계절근로자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인력의 파견을 한국행정기관에 신청
- 한국행정기관이 농가, 어가에 외국인을 배정
- 한국행정기관이 외국인을 대리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 발급
- 외국인 또는 외국행정기관이 한국공관에 비자를 신청해 발급
비자발급은 매년 1회만 허용합니다.
비자변경
다른 비자 소지자는 E-8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행기관
농가, 어가가 있는 곳의 행정기관 (시청, 군청,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행정사 등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선원취업 (E-10)
활동범위
배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E-10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입국한 후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E-9 또는 E-10으로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총 5년이 넘을 경우 더 이상 E-10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체류하고자 할 경우 특정활동 (E-7)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상업종
E-10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항선원 (E-10-1): 5톤 이상의 내항상선 (국내 여객선, 화물선)에서 근무
- 어선원 (E-10-2):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근무 *20톤 미만의 어선은 비전문취업 (E-9)
- 순항여객선원 (E-10-3): 2000톤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
비자발급, 비자변경
한국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비자 소지자는 E-10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행기관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E-10-1, E-10-3 비자는 한국해운조합, E-10-2 비자는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하며, 행정사 등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