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8세 ~ 39세) 자세한 등록절차는 현지의 관공서,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송출국가의 국민에 한정합니다.

  • 태국 (Thailand)
  • 필리핀 (Philippines)
  • 스리랑카 (Sri Lanka)
  • 베트남 (Vietnam)
  • 인도네시아 (Indonesia)
  • 몽골 (Mongolia)
  • 파키스탄 (Pakistan)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캄보디아 (Cambodia)
  • 중국 (China)
  • 방글라데시 (Bangladesh)
  • 네팔 (Nepal)
  • 미얀마 (Myanmar)
  •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 동티모르 (East Timor)
  • 라오스 (Laos)
  • 타지키스탄 (Tajikistan) *2025년 예정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합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끝나고 출국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 없이 1개월 후에 입국 가능합니다. (성실재입국특례)

E-9 또는 E-10으로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총 5년이 넘을 경우 더 이상 E-9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체류하고자 할 경우 특정활동 (E-7)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상업종

E-9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E-9-1): 뿌리산업 (key industry) 또는 일반 제조업의 중소업체
  2. 건설업 (E-9-2): 건설공사 현장
  3. 농업, 축산업 (E-9-3): 작물재배업,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
  4. 어업 (E-9-4): 연안 어업 (20톤 미만 어선), 양식, 소금채취
  5. 임업 (E-9-9): 단순 종사원
  6. 광업 (E-9-10): 단순 종사원
  7. 서비스업 (E-9-5)
    •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활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출판업 (책, 음악)
    • 호텔, 콘도, 호스텔 등 숙박시설의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서울, 부산, 강원도, 제주도 한정
    • 한식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원: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 일부 주요도시 한정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 식품도매업, 택배업 등: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비자발급

  1. 외국인은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신청 사이트: EPS-TOPIK
  2.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외국인을 채용한 후에 E-9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업자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정부에서 적격자를 추천 → 사업자가 외국인을 선정 → 고용허가 → 외국인과 고용계약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사업자가 특정 외국인을 별도로 지정해 고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이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자변경

다른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E-9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E-9 자격 소지자가 일정한 사유로 G-1 자격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E-9 자격으로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대행기관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농축산업 (E-9-3) 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추가 허가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진흥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대행하며, 행정사 등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계절근로 (E-8)

활동범위

농산물 재배, 수확, 가공 또는 수산물 채취, 건조, 가공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은 E-8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산물: 버섯, 과일, 인삼, 채소, 곡물 등 재배, 수확, 가공
  • 수산물: 해조류 채취 후 건조, 생선 건조 및 가공 *어선에서 생선을 잡는 일은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에 해당

계절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취업 (C-4): 최대 90일
  2. 계절근로 (E-8): 최대 5개월 단, 체류기간 연장으로 최대 8개월 동안 체류가능
  3. F-1, F-3, D-1, D-2, D-4, D-10, H-2 등 소지자, 불법체류 중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자 (C-3-1): 최대 5개월

 

비자발급

비자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외국인을 4가지 방법으로 추천, 신청
    • E-8-1, E-8-3: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의 외국행정기관이 한국행정기관에 추천
    • E-8-2, E-8-4: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이민 후 한국에 귀화한 자가 4촌 이내의 친척을 한국행정기관에 추천
    • E-8-5, E-8-6: G-1 비자로 계절근로를 한 후 출국한 외국인을 농가, 어가에서 재고용 추천
    • E-8-99: 외국행정기관이 계절근로자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인력의 파견을 한국행정기관에 신청
  2. 한국행정기관이 농가, 어가에 외국인을 배정
  3. 한국행정기관이 외국인을 대리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 발급
  4. 외국인 또는 외국행정기관이 한국공관에 비자를 신청해 발급

비자발급은 매년 1회만 허용합니다.

 

비자변경

다른 비자 소지자는 E-8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행기관

농가, 어가가 있는 곳의 행정기관 (시청, 군청,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행정사 등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선원취업 (E-10)

활동범위

배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E-10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입국한 후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E-9 또는 E-10으로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총 5년이 넘을 경우 더 이상 E-10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체류하고자 할 경우 특정활동 (E-7)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상업종

E-10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항선원 (E-10-1): 5톤 이상의 내항상선 (국내 여객선, 화물선)에서 근무
  2. 어선원 (E-10-2):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근무 *20톤 미만의 어선은 비전문취업 (E-9)
  3. 순항여객선원 (E-10-3): 2000톤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

 

비자발급, 비자변경

한국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비자 소지자는 E-10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행기관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E-10-1, E-10-3 비자는 한국해운조합, E-10-2 비자는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하며, 행정사 등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문의·상담

업무시간에 답변 / 무료상담: 단순한 문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유료상담: 신청요건 검토, 신청서류 안내, 행정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