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비자 (사증)를 발급받으면 그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자"와 "체류자격"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일을 맡긴 경우에도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행정사가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주자(F-5), 난민(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 무국적자 등은 제외합니다.

단기비자 (무비자 포함)로 입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독일인 (German), 캐나다인 (Canadian) 등 예외가 있으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비자변경 등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비자변경 신청 (체류자격 변경)

다른 비자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대신에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 결핵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자변경 신청시 결핵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문서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면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것입니다.

 

비자갱신 신청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비자유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의 국민이 연장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결핵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2주 ~ 2개월 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를 갱신하기로 결정하면 외국인등록증, 거소증에 새로운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

출국을 전제한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여행, 신변정리, 출국할 선박·비행기가 없는 경우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를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구제절차 (수사, 재판)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민원

1. 체류자격 부여 신청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로부터 90일 내에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비자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또한 종래 한국인이었으나 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60일 내에 출국하거나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비자변경과 거의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참고하세요.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자신의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먼저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광, 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은 주된 체류자격의 부수적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일 주된 활동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 후에 새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단기비자 (무비자 포함) 소지자는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는 비자변경과 거의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참고하세요.

 

3. 근무처 변경·추가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직장 (근무처)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체류자격 소지자는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 추가한 후에 15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대신합니다.

 

업무

당사무소는 비자변경, 비자갱신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청, 신고를 위한 각종 요건과 필요한 신청서류를 안내합니다.
  • 신청,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신고서류 준비와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 신청,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문의·상담

업무시간에 답변 / 무료상담: 단순한 문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유료상담: 신청요건 검토, 신청서류 안내, 행정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