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활동범위
외국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과 배우자, 자녀는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최대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반드시 같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내 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국 공관에 F-1-D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사업체를 소유하거나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 같은 유형의 일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같은 기업일 필요 없음
- 나이가 18세 이상 다만, 자녀는 예외
- 지난해 소득이 한국 1인당 GNI 2배 이상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무관
- 보장액 1억원 이상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한국 체류 중 생길 수 있는 질병, 사고 등을 보장받을 것 *배우자와 자녀 모두 적용
비자변경
단기비자 (B-1, B-2, C-3)로 한국에 입국한 후 F-1-D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비자발급과 동일합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