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공공단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전문인력 (E-7-1)
- 준전문인력 (E-7-2)
- 일반기능인력 (E-7-3)
- 숙련기능인력 (E-7-4)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직업
대상직업은 총 91개입니다. 전체 직업 목록 (Job list)은 아래의 PDF 자료를 확인바랍니다.
- 전문인력 (E-7-1): 기업의 고위임원, 각종 전문분야의 관리자, 각종 공학 기술자, 간호사, 대학 강사, 외국인학교 교사, 경영 전문가, 해외 영업원, 번역·통역가, 디자이너, 아나운서 등
- 준전문인력 (E-7-2): 면세점 판매직원, 항공사 접수직원, 호텔 접수직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원, 배·비행기 승무원, 관광통역, 카지노 딜러, 호텔·음식점 요리사 (주방장, 조리사), 요양보호사
- 일반기능인력 (E-7-3): 동물 사육사, 양식 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항공기 정비원, 항공기 (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 숙련기능인력 (E-7-4): 제조업,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건설업의 종사자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고소득자, 첨단기술분야 종사자
요건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E-7 비자가 당연히 발급되거나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다만, 각 직업의 세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은 취업하려는 직업과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대학 졸업, 해외 명문대학 졸업 등 예외 인정
- 고용회사는 매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세금을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회사는 내국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E-7-4 비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절차
- 기업, 단체가 인력을 발굴하여 일정한 검증 등을 거친 후 고용계약
- E-7 비자발급 또는 비자변경 신청한국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 후 허가
- 고용회사에서 업무 시작 *외국인은 E-7 비자 없이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E-9, E-10, H-2 → E-7-4
E-9, E-10, H-2 비자 소지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변경신청만 허용합니다. 최근에 선발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최근 10년 동안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하였고, 현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일 것 단,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도 가능
- 만약 E-7-4 비자로 변경한다면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취업하기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했을 것
- 다만, 농업, 축산업, 어업, 내항상선은 연봉 2,500만원 이상
- 회사의 추천을 받을 것
-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것 (200점 이상):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소득, 국내 자격증,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학력, 나이, 한국어능력, 근속기간 등을 검토
- 한국어능력이 부족해도 한시적으로 가능
- 최근 10년 내에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범
-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자
- 3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 자
- 세금 체납자가 아닐 것 다만, 세금 완납시 가능